'전주·완주 무산된 통합청사 추진했다 32억 날릴판'
감사원 적발…"강원도, 능력미달 업체와 납품계약으로 재정손실"
2014-05-21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강원·전북지역 건설사업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주시와 완주군은 2012년 4월 통합에 합의하고 나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주민들의 통합의사를 확인하기도 전에 통합 청사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을 포함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부결된 탓에 두 지자체는 통합청사 설계 용역비, 부지 매입비 등 총 32억원을 낭비하거나 사장시킬 처지에 놓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2012년 2월 와석재터널 건설 전기공사를 하면서 제품을 직접생산할 능력이 없는 3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중 한 업체의 요청에 따라 계약조건을 임의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애초 요구됐던 내진성능이 없는 제품이 공사에 납품됐으며, 강원도는 성능 차이에 따른 차액도 정산하지 않아 1천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 영월군 역시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쓰일 펌프 구매계약을 하면서 필요한 품목들을 전부 생산할 능력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진행, 업체에 1억8천만원의 이득을 주고 군에도 재정적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충청북도가 모 은행과 금고업무 운영 계약을 맺고 23억원을 지원받은 후 이중 6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지방재정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충청북도는 또 3천만원 규모의 사업 11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났음에도 정산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