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는 '독박육아·경단녀'가 없다

전경련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한 스웨덴 인구정책 주목해야"

2019-06-10     정은미 기자
그래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양성평등 정책과 노인 경제활동 장려책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한 스웨덴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법을 찾아봐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순방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스웨덴은 우리나라 보다 먼저 고령 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출산장려·이민자 포용 등 정책을 펼쳐서 2017년 인구증가율이 1.4%에 이른다. 이는 세계은행 자료 기준으로 유럽연합(EU) 내에서 3위다. 한국은 0.4%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구정책의 효과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지난해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2.4%로 EU 28개국 평균(2.0%)보다 높았다.

스웨덴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보육과 노동참여에 양성평등을 추구했다.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 2016년에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90일로 확대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함으로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했다.

또한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스웨덴은 OECD 국가 중 여성 고용률 2위 국가이며, 스웨덴 장관 22명 중 12명이 여성이다.

그 결과 스웨덴 합계출산율은 1998년 1.5명을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노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스웨덴은 올해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전경련은 “근로소득세가 31.42%에 이르는 스웨덴에서 이와 같은 면세정책은 노인인구 경제활동 장려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6개월 이상 무직인 55세 이상 근로자 채용 시 고용주에게는 1년간 근로소득세의 2배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 시행중이다.

고령자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노인 일자리 마련 등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스웨덴의 55~64세 고용률은 78%에 이른다. 이 중 파트타임 근무자는 5명 중 1명에 불과하며, 파트타임 일자리 선택도 대부분 자의적 선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고용률이 67%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수위경비직·청소업 등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스웨덴의 이민 정책도 눈여겨 볼만하다. 스웨덴은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최근 5년간 스웨덴 인구 증가의 50% 이상은 이민자 유입에 따른 것이다.

이주자통합정책지수에 따르면 스웨덴은 이민자포용정책 최고 국가로, 지식과 업무능력 기반의 전문기술 보유인력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패스트트랙’ 정책은 눈여겨볼만하다.

패스트트랙은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노동력 부족 산업과 수요를 파악, 이민자를 대상으로 해당 산업의 노동시장 투입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 이후 고용하는 것이 기본골자다. 간호사·교사·요리사 등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이민자포용정책으로 스웨덴은 자국민 인구 부족으로 인한 해당 산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이민자의 빠른 정착을 촉진하는 윈-윈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