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에 발기부전치료제 섞은 가짜건강식품 판매 일당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짜 건강식품 제조·공급.판매 일당 2명 구속, 29명 불구속 입건
2019-09-04 주현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저가의 한약재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을 섞어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제조·공급·판매한 일당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식품제조등의 처벌)위반으로 구속시켰다고 4일 밝혔다. 가짜약을 순수한약재로 만든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판매한 전문 전화판매 일당 2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오자환 제조업자 A씨(남, 72세), B씨(남, 61세)는 한약 냄새만 내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 등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오자환을 제조했다.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mg이 함유됐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mg(1/140) 정도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치료 효과의 변화 또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병용금지 의약품’에 해당하나,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이를 혼합 사용했고, 더욱이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조루증 치료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실제로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가슴통증, 두통, 복통, 얼굴홍조, 속쓰림,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호소했으나, 판매자들은 명현반응 혹은 체질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 날 수 있는 현상이니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계속 판매하거나, 대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추가로 소개해 판매하기도 했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는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로 전문의약품이며, 뇌졸중,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는 금기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 협심증 약을 복용중인 경우에는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들 제품의 판매자들은 오래전부터 TM(텔레마케터)일을 하면서 확보한 60~80대 노인층 남성들의 고객명단을 가지고 전화 상담하면서 마치 가짜 오자환이 당뇨, 혈압, 전립선, 방광, 발기부전 등에 도움을 주는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하거나, 또한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이라고 판매했음이 드러났다.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복용 후 1시간 내외면 효과가 나타나고 최대 60시간 동안 지속되는 100% 생약성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KFDA(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미국에서 직수입한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돼 있는 부정식품으로 KFDA, FDA의 승인은 커녕 수입 자체가 불가한 제품으로 드러났다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판매자들이 2012년부터 판매한 전체 총액은 약 92억 상당에 이르고,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건강식품 제조·공급·판매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품에 제조업소명, 소재지,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했고, 가짜 명함이나 가명, 공중전화나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며 장기간에 걸쳐 판매했지만, 특사경은 10개월에 걸쳐 끈질기게 잠복 및 추적, 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제조·공급·판매자들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제조·공급·판매업자들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