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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징역18년·벌금 200억원 확정

2020-06-11     김의경 기자
최서원씨가 2018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의경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관련된 최서원씨에게 징역 18년형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형량을 원심대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최종 선고하고 63억367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형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그룹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용 말 3마리를 지원받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200억여원을 받은 혐의(뇌물죄)로 기소됐다.

1심은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강요’라고 판단했고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이 별도로 확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이 유지됐다. 벌금은 200억원으로 1심보다 20억원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의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올해 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