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앤가이드 공매도 명칭 '차입공매도'로 변경
2020-09-16 견다희 기자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공매도로 구분이 되나 국내에서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에프앤가이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이 발의될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공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차입공매도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