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라임펀드' 대신증권만 최대 80% 최고율 배상 이유는?

2021-08-09     이윤희 기자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기로 했다.

라임펀드를 대량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실형을 받은 것을 감안해 다른 판매사들보다 높은 손해배상비율인 최대한도 80% 수준으로 최종 결정됐다.

대신증권은 9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최대 80% 배상 등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 배상 비율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기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 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은 라임펀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됐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29일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신증권은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하거나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하는 등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라임펀드 약 2500억원치를 판매한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반영해, 배상책임 '기본비율'을 50%로 산정했다. 또한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미흡해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계속되고 고액·다수 피해자가 나온 책임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로 30%를 산정했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고객들께서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발 방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의 조정안 수용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상금을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