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예보, 적정 예금보험료율 개선안 마련해야”
“미래위험 대비 부족, 기관별 리스크 부담 공정하지 못해”
2021-10-18 정우교 기자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예금보험료율 체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공통의 요율한도 0.5%만 설정하고 시행령에서 업권별 차등 요율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도는 IMF 당시 상향 후 일몰조항으로 바뀌었고 이후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채 자동기한 연장되다가 지난 8월 3년 연장하는 방안으로 개정됐다.
현행 예금보험료율 체계는 업권별로 0.08~0.40%에 더해 2027년까지 전업권 특별기여금 0.1%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특징으로는 IMF구조조정 등 2002년 이전 손실 기금상환을 위해 2027년까지 특별기여금 0.1%를 공동 부과하고 2011~2026년 기간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전 업권 보험료의 45%를 공동으로 지원한다.
또한 각 업권 기금 목표 규모를 설정하고 10년에 걸쳐 도달할 수 있도록 요율을 조정하며 개별 부보금융기관으로 리스크를 측정, 차등보험료율제(매년 보험료 산정·부과)를 도입해 현재는 3단계, 2022년부터는 5단계로 설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용우 의원은 "현 보험료의 50%가 특별기여금 계정, 예금보험료 중 45%(전체 보험료의 25% 수준)가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지원돼 전체 보험료의 75%가 과거 부실처리에 사용되고 있어 미래위험을 대비하는 사전기금 성격이 부족하고 업권별, 동일 업권 내 기관별 리스크에 따른 위험부담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된 이유는 과거 정부 정책과 금융감독 실패에 따른 기금손실 부담이 재정과 예금자 간 균형있게 배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그간 적정 예보료율에 대한 연구용역에도 계속 논의에 그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 간 논의 등을 시간을 고려해 1년 6개월 내 적정 예보료율 개선안을 마련하고 여론수렴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위원회와 상의해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