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 앞으로 2년 내내 '김태오 리스크'...40억 뇌물혐의로 재판
대외신용도 하락 글로벌 진출 타격 우려
‘ESG 부문 우수기업상’ 수상도 빛바래
2021-12-06 정우교 기자
김 회장은 올해 초 연임에 성공해 오는 2024년 3월까지 자리를 지킬 예정이기 때문에, 그의 임기 내내 DGB금융은 ‘최고 경영자 리스크’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글로벌 진출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6일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태오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의 부행장 C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대구은행이 지난해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이들은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해 44개 국가가 가입된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얻는 행위는 국제사회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로비자금을 횡령해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이번 기소는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고 말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향후 공판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DGB금융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2021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2년 연속 ‘ESG 부문 우수기업상’을 수상했지만, 이번 CEO의 기소로 빛을 잃게 됐다. 평가 결과를 보면 환경부문 A등급, 사회부문 A+등급, 지배구조부문 A+등급을 각각 받아 ‘종합등급 A+’를 기록했다. 그러나 김태오 회장이 뇌물 혐의을 받음에 따라 ‘사회부문 A+등급’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