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7억 전셋집도 전세보증 가능해진다
2021-12-28 이연진 기자
HUG는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세보증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보증 사각지대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세보증금 기준이 기존 수도권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그 외 지역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대출보증 최대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해(수도권 4억, 그 외 3.2억)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정부정책을 지원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전세보증금 보호를 보다 강화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