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직원 협박 하고 위원회 사무실 소요·교란 혐의 4명 고발
2022-03-06 선치영 기자
[대전=데일리한국 선치영 기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선관위 직원 등을 협박하고 사무실 소요·교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성명 불상자 4명은 부정선거 감시라는 명목으로 사전투표 첫째 날 사전투표함 접수가 끝날 무렵인 4일 오후 7시경, 사전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했고 이를 직원 등이 제지하였음에도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경광봉 및 렌턴을 이용해 직원 등을 위협하고 정당한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 등을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위압적인 태도로 협박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며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투·개표 방해 등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