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를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상정했다. 다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과 22일 두 차례 정개특위 소위를 열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이견으로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먼저라는 입장이라 여야 간 입장이 충돌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향후 논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합의문에도 없는데 국회법을 위반하고, 국회 관례와 여야 합의를 내팽개친 채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3개월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기초의원 선거구제 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요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도 날치기 처리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금할 수 없다"며 "김영배 의원 법안이 2월24일 제출됐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 정개특위 구성되자마자 했어야 한다. 그동안 한 번도 논의되지 않다가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고 그럴싸한 명분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자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상정해서 논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국회의원 양심에 따라 정치활동을 하는 것인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어떻게 법안 상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느냐"며 "법안을 상정하려는데 날치기라고 주장하는 건 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태도가 돌변해서 '양당제가 옳지, 왜 다당제를 하느냐'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은 국민적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이겨놓고, 다수당의 횡포도 아니고 소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면 되나"라고 따졌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대선이 끝난 후 갑자기 나왔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법안이 상정돼 있고, 이 후보뿐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동의 의사를 표시했고 윤석열 당선인도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찬성한다, 정치적 소신이라고 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윤 당선인은 TV토론에서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왔다고 했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이 안건이 정개특위 1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 승리 축하드린다. 그런데 날치기라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것 아니다"라며 "법안 상정 자체를 봉쇄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간사와 함께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결국 법안은 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민주당 및 정의당과 국민의힘 간 엇갈린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진통은 3월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4월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을 3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왔던 민주당은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단독 처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