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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기차 주차·충전시설 확대' 조례 개정안 통과

2022-04-11     김동선 기자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역. (서울시의회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동선 기자] 서울시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확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1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강화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지원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을 기존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의 주차대수 시설로 확대하고,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기존 0.5~3%에서 2~5%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충전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임대료 감면은 물론 충전시설의 이용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의 개방과 과태료 안내표지 설치 등이 시행된다. 

강동길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족한 전기차 기반시설을 확충해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3) (사진=서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