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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실시 합의

광역 38명·기초 48명으로 의원정수 증원

2022-04-14     이지예 기자
정개특위 합의문 발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여야가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기초의원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기초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늘리게 되면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하나의 시·도 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현행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 1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방소멸 등을 고려해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치교체를 공언한 민주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견지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범 실시’ 중재안을 두고도 전날까지 여야의 협상이 결렬되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이탄희·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위원직에서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날 여야의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를 국민의힘이 수용하는 대신 광역·기초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주며 협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배 간사는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여야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국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해진 간사는 “국가균형발전 설계자인 국회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당초 기대한 것보다는 못 미쳤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광역 의원을 살리고 보강해주는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