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입법 막지 못해…총장으로서 책임' 사표제출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17일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사직서를 냈다.
김 총장은 사퇴사실을 알리며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고 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검찰총장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5일 의원 172명 전원의 명의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4월 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5월3일 국무회의 공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이 공포될 경우 8월부터 시행된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보유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수사 기능을 잃는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경찰청으로 이관되며, 검찰은 공소 제기와 재판에서의 유죄 입증, 보완수사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공무원의 직무 범죄 수사 정도의 기능을 맡게 된다.
김 총장은 이달 초부터 검수완박 법안 입법을 막기 위해 전국 고검장, 지방검찰청장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민주당을 방문해 설득하는 등 '동분서주' 했지만 결국 입법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