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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돈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

박 대통령, 담화서 유씨 일가 재산 환수 의지 밝혀
검찰, 구상권 청구 염두… 국회도 '유병언법' 제정

2014-05-19     한미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특별법안을 예고함에 따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사진=뉴스 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청해진해운의 비정상적인 사익 추구를 지목함에 따라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라며 "17년 전 3,000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면서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 관련해서 세월호 피해자들게게 신속한 보상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해 세월호 희생자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또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다면 명백히 밝혀내 진상을 낱낱히 파악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씨 일가 비리를 수사하며 은닉재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위해 면밀한 범률 검토를 진행한 검찰도 이날 유씨 일가가 세월호 참사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형사처벌 확정 이전에 피해자 배상 절차에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의 경우 청해진해운의 부채가 자기 자본의 4배를 넘어 배상 능력이 없는 데다 유씨는 현재 청해진해운은 물로 세모그룹 계열사의 주식과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유씨의 두 아들도 회사의 지분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배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검찰은 이를 위해 유씨 일가의 은닉재산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씨 일가의 재산은 2,400억~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해외 부동산 및 계열사 임직원들 명의로 숨겨둔 차명 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유씨 일가에게 연간 10억원 이상의 돈을 바치며 안전관리비용을 지급하기 어려웠다는 청해진해운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매체와 인터뷰한 한 부장판사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검찰 조사 결과로도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유씨 청해진해운의 간부들과 선박직 직원 등에게 공동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담화 직후 "정부 차원의 특별법이 제출되기 전에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이름을 딴 별도의 특별법인 일명 '유병언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혔다.

김재원 원내 수속부대표도 "유병언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직접 국세청을 동원해서라도 찾아낼 것"이라며 "국가에서 '선보상 후구상권'을 행사할 때 강력한 제재 수단을 통해 은닉 재산을 모두 찾아낼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며 "본범(本犯)보다 범죄 은닉을 조장하는 자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자 도피에 관한 응징법을 마련해 국가의 형벌권을 비웃는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응징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