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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여야 합의했는데 필리버스터 왜 하나'

"사면 심사위원회? 현재까지 전혀 논의된 바 없어"

2022-04-28     이지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자정께 검찰청법의 필리버스터가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본회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 "사실상 합의가 됐다가 다시 재논의가 됐고, 또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주요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문을 작성하며 논의를 마쳤기 때문에 다수파의 독주를 막는 취지로 도입된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임시국회 회기가 28일 0시에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박 장관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지켜봤다.

박 장관은 "어제 제가 밥도 못 먹고 계속 있었다"며 "토요일(30일)에 열릴 필리버스터는 여야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나와 설명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공청회 같은 형식으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열리는 대검찰청 인권심의위 회의와 관련 "지금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에는 여러 변수가 있다"며 "검찰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사) 기구나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혁신적으로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날인 다음달 9일에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새정부 출범 전 일괄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 임기와 맞추겠다는 것은 오래된 제 생각"이라며 "에너지도 이제 많이 고갈됐다"고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사면심사위원회도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