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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검찰 '혐의 없음' 처분 환영, 합법성 재확인'

검찰, 법률 플랫폼 로톡 불기소 처분

2022-05-11     홍정표 기자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홍정표 기자] 법률서비스 ‘로톡’을 운영 중인 로앤컴퍼니가 11일 검찰이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변호사 단체 직역수호변호사단은 2020년 11월 로톡이 변호사법 제34조에서 금지한 유상 사건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로앤컴퍼니와 김 대표를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외에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은 로톡의 플랫폼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호사가 아님에도 ‘인공지능(AI) 형량 예측 서비스’ 등을 운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혐의가 없다고 봤다.

‘변호사에게 15분 만에 사건 진단’ 등의 광고 문구 또한 일반인이 로톡에서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건과 유사한 로시컴·로스퀘어·로켓닷컴 등 사례도 불기소 처분됐다”며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료키워드 광고도 이번 사건과 같은 구조”라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로톡의 합법성’을 재확인 받았다”며 “앞으로도 모든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률 시장의 선진화와 대중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