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에 징역 22년 선고
2022-05-27 강영임 기자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법원이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이웃 여성 B씨와 20대 딸 C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B씨 남편과 C씨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진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