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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재검토…종부세도 2020년 수준까지 완화

2022-05-30     임진영 기자
여의도에서 바라본 마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이혜영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임진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 한다.

정부는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위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다.

오는 6월 연구용역을 시작해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수정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정된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은 평균 71.5%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올려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다주택자는 물론 실수요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무거워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현실화율 목표를 80% 선으로 낮추거나 목표 도달 기한을 2030년 이후로 연장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미 늘어난 세금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공시가격 대신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종부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내린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한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일정 기한 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미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 배제를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고, 양도세와 유사한 거래세인 취득세도 처분 기한을 함께 연장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이 부당하게 중과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