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운용' 라움 전 대표 2심도 실형
2022-06-04 강영임 기자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1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요청에 따라 부실 펀드를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과 비교하면 다소 감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38)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남모(57) 전 GEN 대표이사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1심보다 형량과 벌금액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들이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라움자산운용은 라임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회사다. 김 전 대표 등은 라임의 요청을 받아 일명 'OEM펀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이들은 펀드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16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투자금 5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