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규제 완화…'공공기여 없어도 15층 가능'
2종7층서 공공기여 없이 최고 15층까지 2종일반 모아타운은 층수제한 폐지 추진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현재 15층인 층수 제한을 없앴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개편된 심의 기준에 따르면 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건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있으면 심의를 통해 높이 제한을 7층에서 10층까지 완화할 수 있었다. 공공기여 시에는 최고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긴 했지만 관련 기준이 부재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모아주택 층수 제한(최고 15층)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건립 시 가로대응형으로 배치하거나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층수 제한 폐지를 위해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입법 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조례 개정에 나서 하반기 층수 제한을 없앨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모아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 세부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모아타운뿐 아니라 일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반영된다.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현재는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구조다.
앞으로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체계를 갖춰 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 조합 또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 시행 예정지(2개소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토지등소유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후한 저층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