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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남은 공적자금 7500억' 올해 국채로 모두 갚는다...예보와 상환 합의서 개정

수협, 정부 입김 벗어나 경영 자율성 확보...수협은행 배당금도 효율적 사용

2022-06-08     정우교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수협중앙회와 함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의서는 현재까지 수협에서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국채로 지급해 상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이 서명했다. 

수협은 기존의 합의서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오는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해 나갈 계획이었다.

이번 합의서 개정으로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1조581억원) 중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4007억원)을 제외한 잔여분(7574억원)에 대해 금년 중 국채(액면가 총액 7574억원)를 매입해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예정이다. 

예보는 오는 2027년까지 수협이 지급한 국채의 만기가 도래할 때 매년 현금을 수령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정부와 예보는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회수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수협은 그간 수협은행의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 왔다.

개정 합의서를 통해 공적자금 상환을 사실상 완료하면 수협은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수협은행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