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대한건협 '건설업 옥죄는 사전 단속제도 개선 절실'

2022-06-22     김택수 기자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입찰자 사전 단속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제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업체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조례로 규정하면서 시행됐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상시 단속하는 근거 규정이다. 이후 서울, 충남 등 지자체 및 국토부 산하기관 등에서도 유사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건설업계는 시행 초기 취지를 공감하고 반기는 입장이었다. 공사 입찰자 수를 줄여 과다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제도 운영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의 과도한 자료요구, 실적 쌓기 식 단속 등이 업계 전반에 문제로 불거지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하지 않았냐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의 등록신청 접수 등을 국토부에서 위임받은 지자체가 등록 이후 사후적인 등록기준 조사까지 포괄적으로 권한을 갖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각 발주 기관별로 입찰공고 시 입찰자에 대한 등록기준 심사 실시를 조건화하는 관행이 만들어지면 이 문제는 고착화될 수 있어 조속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