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협,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촉구 탄원서 제출
2022-06-28 김택수 기자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대한건설협회(이하 대한건협)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정부 기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탄원서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양당 정책위 등에 보낸 것으로 협회는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코로나 19 펜데믹, 건설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등 대내외적 악재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 심각성을 탄원서에 담았다.
대한건협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으로 △자신의 조합원·장비 사용 강요 및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하며 거부 시에는 의도적 작업 방해하는 행위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며, 심야·새벽시간에 장송곡을 틀어놓거나 확성기 등으로 소음 발생시켜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안전·환경관련 법 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하는 행위 △노조가입 의사가 없는 비노조원에 대해 일감을 미끼로 노조 가입 강요하는 행위 등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이번 탄원서에는 대한건협 전체 회원사의 대다수인 종합건설업체 8672개사가 서명에 동참했다.
대한건협은 "이 같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정상적인 현장관리를 방해하여 공기지연과 공사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행위를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게 박힌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