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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거약자 보호방안' 연구 착수

2022-07-01     김택수 기자
법무부 용역제안요청서 표지. 출처=나라장터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법무부가 주거약자 권리를 보장할 법적 방안을 모색 중이다.

1일 조달청 나라장터 공시에는 '주거약자의 임대차 현황 실태조사 및 보호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법무부 공고가 확인된다.

법무부가 제시한 사업 내용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임대차에 대한 각종 유의미한 통계 등 객관적 현황·실태 조사 △관련 주요 문제점 식별 및 그에 관한 구체적 현황자료 취재 △현황·실태 조사와 문제점 분석에 비춰 개선 방향 제시 등이다.

지난 4월 법무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차인 주거 안정 및 임대인 재산권 등 제도 개선 방은을 도출하겠다는 이행계획도 인수위에 의견을 제시했다. 한동훈 장관도 임대차 3법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1회 한해 세입자 보장,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인상 5% 이내 제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이 중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공동 소관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6월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