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임직원 “하청노조 파업은 불법…해산시켜야'

2023-07-11     안병용 기자
11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임직원들이 하청지회 불법파업 수사 촉구 집회를 가졌다. 사진=대우조선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이 하청업체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의 불법 파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은 11일 서울 서대문경찰청 앞에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불법파업 수사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사내 각 협력사를 대상으로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지급,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등 실현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불법 파업을 한 달 넘게 자행하고 있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생산 설비를 파괴하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위험한 폭력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수년에 걸친 조선업 불황으로 회사 매출은 최대 3분의1로 감소했고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2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원자재가 상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프로젝트의 계약 해지 등 3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수주가 늘어나는 등 오랜만에 찾아온 호황이 불법 파업으로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은 대주주를 포함한 채권단 지원과 직원, 협력사 등의 희생으로 살아남았고, 이제 회생과 경영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월에만 28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고 파업이 계속될 경우 하루마다 매출감소 260억원, 고정비 손실 60억원이 발생해 파업이 지속될 경우 모처럼 찾아온 이런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회사의 회생을 위해 어떠한 고통도 감내해온 2만여명의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노력이 100여명 하청지회의 불 법행위로 인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핵심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있는 하청지회를 해산시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