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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개발은 특혜’ 결론에 '그럼 박근혜 정부는 특혜 강요죄'

감사원 "민간사업자, 3000여억원 이익"...李 "박근혜 정부, 24차례나 용도변경 요구"

2022-07-22     이지예 기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소감을 밝힌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을 ‘특혜 사업’으로 결론내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 강요죄”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한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개발이익 3142억원을 가져갔는데 반해 성남시는 공공에 환수될 이익 수백억원을 잃게 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개발 과정에서 산을 50미터 이상 깎도록 허용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했으며,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감정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점 등으로 사실상 191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미 수차례 밝혔듯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만4943㎡(약 1000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 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