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에 '80조' 금융지원 가동한다…'유동성·경쟁력·재기지원'

2023-07-24     정우교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22일 오전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2년간 4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과 경쟁력 강화, 재기 지원을 돕는 데는 모두 41조2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지원은 IBK기업은행(대출)과 신용보증기금(보증)을 통해 추진된다.  금융위는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과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약 5조4000억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본 업체에는 3조2500억원의 특례보증을, 기타 매출감소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는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도입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한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며, 지원대상은 지난 5월 시행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도 개편·신설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은 기존 4조원에서 7조원으로 3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는 최대 1.2%포인트(p)의 금리 우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고정금리 대출에 1%p의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아울러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9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창업 및 이후 성장단계별 프로그램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29조3000억원 규모의 일반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과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은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3000억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서는 3000억원 규모의 구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한 1000억원의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폐업한 뒤 재창업하거나 사업·업종을 전환하려는 사업자를 위한 기은과 신보의 신규 자금도 공급한다.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로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과 신보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