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대기업 총수 가능해진다…공정위, 법 개정 추진
2022-07-24 박준영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 동일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안에는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계 인물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된 쿠팡의 사례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 쿠팡은 총수 없는 집단이 됐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으며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형사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상장법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