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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병·의원에 리베이트…공정위, 영일제약에 과징금 부과

2022-07-25     최성수 기자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성수 기자]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 사례금(리베이트)을 전달한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주력상품 알코딘 등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100여개를 생산하는 제조·도매 업체로,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게 약 2억7000만원의 부당한 사례금(현금, 상품권 등 리베이트)을 제공했다.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다.

또한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