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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30%→50% 확대...식대 비과세도 20만원으로

국회 민생특위, 12개 민생법안 의결...다음달 2일 본회의서 처리 탄력세율 2024년까지 한시 도입...식대 비과세는 내년 1월부터

2022-07-29     이지예 기자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29일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했다.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민생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 12개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최근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민생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일 30%였던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한 바 있으나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50%까지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확대 법안의 경우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점심 식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한편 민생특위는 지난 18일 여야 합의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 법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