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이기식 병무청장은 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일단은 대체역 복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국익 측면에서 BTS의 병역 면제를 검토해봤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문화예술 분야 국제대회 수상 이력에 따른 병역 면제 대상에 빌보드어워드, 그래미상 등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중문화 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일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출국해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익 차원에서 BTS가 계속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라면서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방법"을 강조했다, 병역특례 확대 논의는 신중해야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중예술인은 관련 기준이 없어 그동안 병역특례 대상에 빠졌었다.
해당 기준 때문에 BTS가 세계 음악 시장에서 활약하고 국위선양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병역특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자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20년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한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이 일부 개정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일단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으나 대체복무를 허용는 등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