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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최대 300mm 더 온다...차량 침수땐 '절대 시동 NO'

손보사들 집중호우에 차량 침수피해 예방 활동 전개

2022-08-09     박재찬 기자
침수 차량에서 대피하는 시민/제공=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재찬 기자] 중부지방에 80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고 지반침하, 정전 등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손해보험사들도 지난 밤을 뜬눈으로 보냈다.

9일 주요 손보사들은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차량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각 사의 자체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자동차보험 고객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이동안내를 지원하고, 사전견인, 관공소 제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도 집중호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지역에 알림톡을 발송하고, 침수지역에서 벗어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안내를 하는 등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집중호우 지역을 대상으로 차량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보협회와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민·관대응체계를 활용해 침수위기에 놓인 차량에 대해 즉각 개입하고 있다”며 “이를테면 각 지자체 담당자가 침수대피가 필요한 차량번호를 밴드에 올리면 각 보험사 자동차보험 담당자가 자사 고객여부를 확인해 차주에게 대피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식으로, 필요 시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보험사가 견인조치를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강남역 일대 침수된 모습/제공=트위터

8일 중부지방에는 80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선 서울 곳곳이 물바다가 됐다. 이날 SNS에는 특히 강남 일대 침수 피해 사진들이 주를 이뤘다. 차창까지 물에 잠긴 채 운행하는 버스부터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바지를 걷고 힘겹게 길을 오가는 시민들, 로비에 물이 들어찬 주요 건물들 사진까지 생생한 피해 현장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또 아파트 단지 주차장 내 빗물이 다량 유입돼 급하게 차량을 옮기는 주민들의 모습, 도로 한가운데서 침수된 차량 위에 올라앉은 운전자 사진, 강남 부촌 주차장에서 슈퍼카들이 침수된 사진 등이 속속 올라왔다.

전날 폭우로 인한 침수 통제됐던 지하철 노선과 도로들은 속속 복귀되고 있지만 9일 출근 대란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새벽 2시 45분부터는 올림픽대로 염창IC~국립현충원 구간도 전면 통제됐고, 서울 강변북로 마포대교~한강대교 구간 양방향이 전면통제됐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운행도 중단됐다. 9호선 모든 열차는 일반열차로 운행된다. 열차 운행은 개화역~노량진역, 신논현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만 이뤄지며, 노량진역~신논현역 구간은 동작역과 구반포역 침수로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전 구간과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첫차부터 정상 운행 중이다.

아수라장 된 출근길/제공=연합뉴스

보험업계의 긴장감은 이어지고 있다. 8일 서울에 최대 3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10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물폭탄’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계속되는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 위험도 커졌다. 산림청은 오전 1시에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산사태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경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이번 폭우로 수많은 차량들이 침수됐다. 침수차 피해보상은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인 일명 ‘자차보험’ 가입 여부가 핵심이다. 미가입은 보험 대상이 아니며, 차량에 시동이 걸리며 수리비용을 보상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폐차 보상(전손 보상)을 기본으로 한다.

본인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하지 않는다. 침수가 우려되는 한강이나 천변 주차장 등 위험지역에 방치했거나, 침수지역에 차량을 끌고 들어갔을 때 또는 차량의 루프를 열어놓았거나 차량 창문을 개방해둔 상태에서 비가 차량 내로 들이차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등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량의 바닥까지만 물이 고인 경우에는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급류 하천에서는 절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해야 한다”며 “또 차량이 완전히 침수됐을 경우에는 시동을 걸어서는 안되고, 폭우에 자동차가 침수지역을 통과할 때는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