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0만원
자회사 간 금융거래 내역 공시 어겨…직원 2명에게 부당사항 통보
2022-08-10 정우교 기자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로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최근 자회사 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600만원의 과태료와 해당 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을 통보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예금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 내역(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을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등간 거래' 사항에 포함해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하나금융지주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경영공시에서도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382억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한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사항 20건을 통보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성과 보상 체계의 합리성 제고,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도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 관련 규정 체계와 사업 부문제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사항 9건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