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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신동빈 등 광복절 사면복권... 이명박·김경수 제외

2022-08-12     박준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