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신동빈 등 광복절 사면복권... 이명박·김경수 제외 2022-08-12 박준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관련기사 尹정부 첫 특별사면…이재용·신동빈 포함 이명박·김경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