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쟁의행위 83% 찬성 가결…합법적 파업 착수
2022-08-17 박현영 기자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2022년 단체교섭’에 관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 8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 합법적 파업권 확보에 들어간다.
노조 찬반투표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조합원 76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투표 참여자 6797명 가운데 6329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노조원은 각각 83.4%, 83.0%의 찬성률을 보였으며, 정비 노조원도 78.9%가 찬성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가지게 된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6월부터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와 입장차이를 줄이지 못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1694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올해 11월 이후 가동중단에 들어가는 부평 2공장 등에서 전기차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