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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오피스텔 등 실거래가 제공...'매매 취소·해제 반영'

2022-08-19     김지현 기자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실거래가' 검색 화면. 사진=대법원 제공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대법원이 19일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의 실거래가 정보를 포털사이트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한다.

실거래가 정보는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 등기기록상 거래가액이다. 지역(읍, 면, 동)별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엑셀 파일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등기 기록 현황, 부동산등기 신청 현황,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현황,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현황, 상법법인등기 신청 현황,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 및 기록 현황 등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해제·변경되는 경우를 반영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되면 집합건물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