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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인권 침해 소지 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직권으로 개입할 사항인지 전·후 사정 살펴 보겠다”

2022-08-30     선치영 기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대전=데일리한국 선치영 기자] 검찰에 의해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 등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30일 국회운영위원회 결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원내부대표)의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이 검찰에 의한 명백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에 “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입할 사항인지 전·후 사정을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영순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있는 정경심 교수가 네 번의 낙상사고로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재판 중에 수 차례 졸도하여 응급실에 실려 나갔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도저히 재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정경심 교수에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인권위에서 나서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항인지 경위를 알아보고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은 지난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가 결정을 주재한 박기동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 파견검사이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조국 수사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