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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불발…올해 시행 전제로 추후 논의

2022-09-01     정순영 기자
ⓒ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순영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이 불발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여야는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 도입에 합의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 가량이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세율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년 대비 세액 또한 최대 1.5배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두는 만큼,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향후 시행령을 통해 가격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1세대 1주택 3억원 특별공제안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