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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석 이후 이준석·국민의힘 가처분 사건 일괄 심문

2022-09-02     박준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법원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이의 신청 사건 등을 일괄 심문하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 규정 관련 당헌 개정을 위해 이달 5일 열리기로 한 개정전국위원회를 금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14일로 정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이 전 대표가 앞서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함께 열린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 의결을 거쳐 추석 연휴 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 전 대표 측 대리인단은 신임 비대위원장와 비대위원이 임명될 시 직무정지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