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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태풍까지 침수차 걱정↑…중고차 살 때 주의할 점은?

정식 딜러 통해 특약사항 기입해 구입 사고이력·정비이력·자동차원부 조회 필수

2022-09-12     박현영 기자
침수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올 여름 수도권 일대에 몰아친 집중호우와 이달 초 남부지방을 지나간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수많은 침수차가 발생했다. 추석 성수기를  맞아 중고차 거래가 활발해 지는 시기, 소비자 사이에선 중고차를 살때 침수 여부 확인이 중요한 과정이 됐다.

상황이이렇다보니 중고차 업계에선 차량 구입을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침수차 관련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또 침수차를 구입했을 경우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안심시키기에도 나섰다.

12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침수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돼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에게 구입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소비자는 딜러가 인허가된 매매상사의 소속돼 있는 매물의 딜러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에 검증받은 성능점검기록부을 확인 한 후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사고이력·정비이력·자동차원부 등을 조회해야 한다. 침수차의 경우 대부분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력이 남게된다. 침수차의 경우에는 폐차처리가 자동차 관리법상 원칙이다.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여부를 확인 가능하며, 침수차량조회 메뉴에서 차량번호만으로도 침수차인지 알수 있다.

다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나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하는 등 침수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침수 관련해 특약 사항을 별도로 기입해야 한다. 정식 딜러에게 차량을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된다. 특히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라는 특약 사항을 별도로 기입해 두면 확실하다. 정식 딜러 확인은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 현장에서 사원증과 신분증을 확인하면 된다.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 제공

차를 직접 확인할 경우에는 물로 세척하기 힘든 ECU(전자제어장치), BCM(바디제어모듈) 등 차량 하부의 주요 전장 부품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해보고 주요 부품 오염 여부를 확인해봐도 좋다.

이밖에도 퓨즈박스에 흙먼지가 쌓이거나 부식됐는지 확인해보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 흔적, 물 때 및 부품 교환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또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를 조명장치로 살펴 내부 오염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실내 매트를 걷어내 바닥재가 오염 확인과 습기에 따른 쿰쿰한 냄새가 나는지 여부도 점검하는 것이 좋다.

중고차업계에선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는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은 고객이 차량 구매 후 90일 이내에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 등 전액 환불은 물론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추가 보상금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기존 100만원에서 지난 8월 500만원으로 상향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