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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그룹,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팔걷었다

신한·KB·우리·하나…신규 대출 지원, 대출만기 연장 등

2022-09-07     정우교 기자
6일 오후 경북 포항시의 가을걷이를 앞둔 농경지 등이 태풍 폭우로 침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국내 4대 금융그룹이 태풍 힌남노로 입은 피해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신규 대출을 지원하거나 대출만기 연장, 분할상환 유예 등이 지원책의 주요 내용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등 4대 금융그룹은 태풍 힌남노가 상륙한 지난 5일 이후 지원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우선 신한금융그룹은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협력기업,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총 2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중소기업에게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총 1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업체당 3억원까지) △대출만기 연장 △분할상환 유예 △피해 고객의 여신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 제공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개인 고객에겐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신한카드는 연체 중인 회원까지 포함해 △피해 고객 본인, 직계가족 대상으로 2~6개월간 카드대금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6개월간 분할납부 △채무상환 유예 고객의 한도 부족 시 일시 한도 지원 △피해일 이후 사용 카드론, 현금서비스 수수료 30% 할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도 피해 고객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피해 발생일 이전부터 보유한 주식담보대출에 대해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일자 기준으로 3개월간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다. 또 신한라이프, 제주은행도 납부유예, 긴금안정자금 지원 등을 펼칠 계획이다. 

KB금융그룹은 긴급구호성금 10억원을 통해 마음을 전했다. 이번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긴급 구호, 시설 복구, 이재민 생필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내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대출은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외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이외에도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는 장기보험 보험금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지급하거나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유예하는 지원책을 실시한다. 

우리금융그룹은 피해가 가장 큰 경북 포항시에 '우리금융 구호급식차량'을 급파해 피해주민,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달 9일 발표한 '수해 복구 특별금융 지원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자에겐 5억원 범위 내 운전자금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 시설자금 대출을 최대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로 지원한다. 개인에겐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대출과 수수료 감면, 분할상환 납입기일 유예 등의 지원을 펼친다. 

우리카드도 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신규 연체이자 감면, 카드론, 현금서비스 금리우대 등을 펼칠 계획이다. 

하나금융도 피해 지원에 동참했다. 하나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여신이 만기 도래할 경우 원금상환없이 최장 1년 이내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내 상환을 유예하며 최고 1%포인트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할 방침이다. 

하나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태풍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준다. 

이외에도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도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하거나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우선지급 하는 등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