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 마무리…7명 불구속 기소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성수 기자]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 동안 수사해온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 관계자 7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특검팀은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모(25) 중사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사법처리 대상자는 총 8명이다.
특검팀은 2차 가해를 통해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봤다.
세부적으로 보면 특검팀은 성추행 사건 후부터 사망 전까지 이 중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직속 상사 3명을 기소했다.
당시 김모 대대장은 지난해 3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성추행 사건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돼있지 않음에도 두 사람이 분리돼 있다며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허위보고·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모 중대장은 같은해 5월까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또, 사건 담당인 박 모 군검사는 직무유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 중사의 사망이 논란이 되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 중령도 기소했다.
전 실장에 대해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과 지위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군무원 양씨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