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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가맹점 최저가 강요' 1심서 무죄…'고의성 단정 어려워'

2022-09-15     홍정표 기자
사진=요기요 제공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가맹음식점에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팔도록 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게 했다.

위대한상상은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 주문가격 인하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과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며 지난해 1월 위대한상상을 기소했다.

위대한상상 측은 '최저가 보장제'는 자사의 '차별금지 제도'에 기초했고, 이는 가격차별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소비자 보호조치였다고 주장해왔다.

소비자들은 다른 배달앱을 쓰더라도 같은 음식점의 경우는 가격이 같기를 기대하므로 요기요에서만 비싸게 팔지 말라는 취지였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경영 간섭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주 부장판사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고의가 있음이 입증돼야 하는데, 요기요에 불공정 행위의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요기요의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공정위의 안내를 받기 전엔 최저가 보장제가 (음식점들에 대한)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식했을 여지가 없으며, 공정위가 2016년 최저가보장제 폐지를 안내하고 피고인 회사는 이를 곧바로 폐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