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직무 정지' 결정 유지
2022-09-16 신지하 기자
[데일리한국 신지하 기자]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판단을 거듭 내렸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