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은 어디서?…저작권 논란도 ‘진행형’
2회 맞은 빈집활용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통계 없어 저작권 관련 감사원 지적·문체부 지침에도 관행 여전 당선자 동의 각서 받고 저작권료 지급 없이 사용 가능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순영 기자] 한국부동산원 공모전을 통해 모집된 아이디어들이 구체적인 정책 적용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문체부 저작권 지침도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효용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현재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각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전’과 ‘빈집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창의적인 빈집 활용 방안과 친근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미지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공모전은 아이디어형과 설계형, 활용사례형, 그리고 영상, 슬로건, 캐릭터 유형 등으로 나눠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12점을 선정해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 10건의 입상작을 선정해 시상한 빈집활용 공모전 가운데 실제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아이디어형에는 보육원 독립 청년들에게 10년 장기임대를 지원하는 방안과 24시간 안심 조명을 설치해 택배보관함·중고거래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 반려동물 편의시설과 반려인 정보나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이 선정됐다.
문제는 이들 공모전 입상 아이디어들이 여전히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공모전에 앞서 홍보 포스터에 ‘출품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홍보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창작자의 추가 동의없이 작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문체부 지침에 따르면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포상금 외에 거래 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저작권 양도에 대해 별도 합의를 해야 한다.
부동산원은 전신인 한국감정원 시절인 2019년 2개의 논문 공모전 당선작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귀속시켰다가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지만, 여전히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당선자에게 저작권 합의 각서를 받는 등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감사원 주의 요구 후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넘겨줬지만 공모전 아이디어를 지자체 등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원이나 응모자의 허락 없이도 언제든지 빈집 리모델링이나 건축 설계에 사용할 수 있어 활용 현황 역시 집계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1회 공모전의 아이디어 활용성과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기초 지자체 228개 가운데 24%가 빈집 관련 조례조차 보유하지 않은데다 빈집 관련 평균 예산 역시 2억80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같은 부처의 지침까지 준수하지 않는 국토부와 부동산원 공모전의 활용도와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당선자에게 포상이 지급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고 저작권을 별도로 구입하진 않고 있다”며 “지자체에 아이디어 활용계획이 있는지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고, 아이디어 공모를 별도로 실시하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시상식이 열리는 도시혁신박람회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측은 “공모 아이디어를 꼭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이 아직 없어 저작권 문제를 확인하긴 어려운 단계”라고 밝혔다.
2020년 문체부와 공모전 저작권 실태를 점검했던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은 “지침 발표 후 최근 2년 동안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의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비율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저작권 지침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그치기 때문에 제재할 방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