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불법 감금’ 주장 탈북 일가족 소송 2심서 패소
2022-09-28 정순영 기자
[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국가정보원이 불법 감금과 위법 수사를 했다며 탈북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2부(김경란 권혁중 이재영 부장판사)는 28일 숨진 탈북자 A씨와 그의 전처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3년 한국에 입국한 A씨와 B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 각각 176일, 165일 조사받은 끝에 마약 거래·위장 탈출 등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비보호' 결정을 받았고, 합신센터에 구금돼 운동장 수십 바퀴를 도는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위자료 등 총 2억1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국정원이 현행 북한이탈주민법 및 시행령에 따른 최대 조사 기간인 120일을 초과해 조사한 잘못이 있다며 정부가 일가족에게 총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 등이 조사받은 기간은 구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 내였다"며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수용 기간을 넘었다는 이유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