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업계최초’ 기소 전 변호사선임비용 보장...‘참좋은운전자보험’ 개정
다양한 신담보 개발에 힘입어 한문철TV와 업무제휴 체결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DB손해보험은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하였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한문철TV’에서 10년 넘게 고통사고 분석을 진행해온 한 변호사가 수많은 사고를 접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상품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담보 보장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
우선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기존에는 구속 또는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그리고 약식기소 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보장이 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는 물론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보장이 가능 해졌다. 보장금액 또한 타인사망 및 중대 법규위반 사고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여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는 오는 12월 시행될 공탁법 개정에 발 맞추어 공탁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공탁을 진행하게 될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이후 ‘공탁금 출급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번 선지급 제도를 통하여 공탁을 신청할 때부터 최대 50%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최근 판스프링 사고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낙하물 사고 및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에 대한 부상치료비와 차량손해 위로금도 신규로 개발하여, 운전자 보험의 다양한 보장을 더욱 강화햇다.
DB손보는 이러한 신담보 개발에 힘입어 최근 한문철TV(대표 한문철 변호사)와 운전자보험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제휴도 진행했다. 양 사는 업무제휴를 통해 각 사가 보유한 전문 역량을 결집해, 고객가치를 더욱 제고할 수 있는 신담보 개발 및 공동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운전자보험 상품 개정으로 업계 최고의 상품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신담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