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시행 후, 조합설립 인가 61%↑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서울시의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이후 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가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8월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모두 42개소로, 지난해 같은 시기(26곳)보다 약 61% 증가했다. 공급 계획 세대수는 3591세대에서 6694세대로 86% 늘어났다.
시는 연말까지 약 63곳(약 1만세대 공급)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후 관리계획 수립 등 후속 단계를 밝고 있는 대상지(38곳)도 순항 중이다. 올해 초 시가 목표치로 제시한 '2026년까지 3만호 주택공급'도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의 경우, 지난 5월 관리지역 지정고시 후 모아주택 5곳(1240세대)이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지역도 관리계획 수립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모아타운‧모아주택의 개념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층수제한 폐지, 노후도 완화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기준을 완화한 것이 사업 활성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완화된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완화(10층 이하→평균13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57% 이상)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 경관 년수 완화(30년→20년) △세입자 손실보상 시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등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모아타운 추진 시 주거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투기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