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방송정지' 위기

법원 "거짓·부정하게 종편 승인받아…국민 신뢰훼손" MBN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

2023-11-03     김지현 기자
그래픽=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된 5가지 사유 가운데 4건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인정된 비위는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중 일부를 회사자금으로 납입했음에도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행위 △일부 주주와 일정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바이백)를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 △2010년 종편 승인 기준 중 하나인 '주요주주 지분율' 변경금지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을 차명주주로 활용하고자 매경신문과 매경닷컴이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주식인수대금을 대납한 행위 △자본금 불법 충당 행위를 은폐하고자 2011~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행위 등 4건이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5건 가운데 1건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제재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는 여러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를 모두 고려해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어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이 요구되는데도 고의로 비위 행위를 했고, 비위의 방법과 내용, 지속된 기간, 공익 침해 정도를 고려하면 언론기관으로서 원고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정지 6개월은 방송법에서 제재 수위에 관해 마련한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을 받은 것이 인정돼 당초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큰데도 원고는 그동안 사업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해 실제 방송중단은 이듬해 5월 말부터였다. 이에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유예이간 중이던 지난해 2월 24일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방송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30일 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후 남은 유예 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3월 초부터 업무가 6개월간 중단된다. 다만 MBN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 한편 MBN은 이날 패소 이후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에 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